용돈 안 준다고…가석방 무기수 3번째 살인, 또 무기징역
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이것이 A씨의 세 번째 살인이었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발생했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으며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벽 장갑차 12대 서울 도심 진입…"전쟁났나" 혼란 해프닝 | 중앙일보
- ‘좌절금지’ 가득했던 여대생 방…마지막 음식은 소주 2병이었다 | 중앙일보
- 총탄 맞고도 “자네들 괜찮나”…박정희, 혁명가답게 떠났다 (73) | 중앙일보
- 래퍼 '타이거JK'도 활동 중단…새벽 통증에 잠 못자는 척추 질환 | 중앙일보
- "하룻밤 10만원"…문무대왕릉 앞 횟집들 전부 '굿당'이었다 | 중앙일보
- 차 위에서 성행위 묘사한 외국인 여성…미군 부대로 사라졌다 | 중앙일보
- 스위프트 '딥페이크' 음란 사진 확산…4700만명이 봤다 | 중앙일보
- '미수다' 독일 그녀 "나도 비혼모"…덴마크 정자은행 택한 이유 | 중앙일보
- 박근혜·리퍼트 테러범은 중형…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어떻게 | 중앙일보
- 판매량 540% 뛰고 대박…오픈런까지 부른 '밥솥회사 가습기'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