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고…가석방 무기수 3번째 살인, 또 무기징역

하수영 2024. 1. 27. 14: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이것이 A씨의 세 번째 살인이었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발생했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으며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