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때리고 경찰서에 소변…집행유예 상태서 범행한 70대 실형

황기현 2024. 1.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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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70대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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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7일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술 취해 이유없이 택시기사 폭행…지구대서 바지 내리고 소변 보기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
재판부, 실형 선고하면서도…주거, 건강 상태, 태도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70대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 얼굴을 때리고, B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의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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