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시작…국힘 "민주당 고집에 소상공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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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했다"며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은)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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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마지막 본회의까지 협상할 것"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했다"며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은)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며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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