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한국 해외입양 과정에 조직적인 불법 행위 있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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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9일 오전 10시 20분]
과거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덴마크 정부가 공개했다.
2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사회부 산하기관이 129쪽에 달하는 해외입양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해외입양이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해 "입양아동의 배경 정보를 변경하고 친부모가 모르게 아동을 입양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밝혔다.
해외입양을 감독하는 덴마크 항소위원회 또한 "덴마크와 한국 입양기관 간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안타까운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 보고서는 해외입양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는 최신 보고서"라며 "2013년,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 시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로 민간 기관이 아동의 포기, 양육권 이전, 이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수십 년간의 정책이 종식되었다"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 덴마크 한인 인권 단체 문제 제기 후 해외입양 보고서 작성
해당 보고서는 덴마크 한인 인권 단체인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여러 문제를 제기한 후 작성된 것으로 피터 묄러 DKRG 공동대표는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덴마크를 포함한 11개국 372명의 한국 해외입양인의 입양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 조사를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보고서는 197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가 다룬 20년 동안 총 7220건의 입양이 한국에서 덴마크로 이루어졌다. 이 중 보고서는 덴마크 민간 입양기관 세 곳의 사례 60건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인 민간 입양기관 세 곳 중 한 곳은 1999년 영업을 종료했고 남은 두 곳은 합병해 '덴마크 국제 입양(DIA)'으로 현재까지 유일한 해외 입양기관으로 존속해왔다. DIA는 합병 이전의 두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배경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DIA는 지난 16일 덴마크 정부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해외입양 업무를 종료했다. AP통신은 DIA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대만, 체코에서 입양을 중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의혹에 한국 입양기관 및 보건복지부 논평 응답 안 해...
또한 보고서는 "덴마크 입양기관들은 특정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을 한국으로부터 입양하는 건수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도 밝혔다. 덴마크에 아동을 보낸 한국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였다. AP통신은 이 두 기관과 입양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분영 DKRG 공동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러한 조사를 토해 책임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입양기관들은 대가를 받고 병원과 고아원에서 신생아나 아동들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유했고,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산모원을 운영했다"면서 "입양기관 종사자들은 공장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려운 가정을 찾았다"며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의 실태에 대해 설명였다.
한편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북유럽 각국은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있다. 2021년 스웨덴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이뤄진 해외입양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시행해 2023년 한국에서의 아동 입양을 중단했다.
노르웨이 또한 지난 16일 한국에서 입양된 한 여성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됐다는 사실이 현지 매체 보도로 알려지면서 해외입양의 불법 의혹를 조사하는 동안 2년간 모든 신규 해외입양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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