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으니 노 프라블럼” 주장 이근, 무면허 운전에 결국 검찰 송치
유지희 2024. 1. 27. 10:34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문제 없음”이라고 무면허 운전 입건 소식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위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을 찾은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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