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11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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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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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결과 동의 못해…마녀사냥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발언까지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약 133억원)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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