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집회 참석”…배현진 습격범 과거 행적들
A군, 우발적 범행 주장…배현진 “처벌 원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피의자인 중학생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하거나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갔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생 A군(15)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26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당시 파란 비니를 착용한 그는 ‘이재명’ 구호를 연호하는 시민들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이 집회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설모(28)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때도 파란 비니를 쓰는 등 비슷한 차림새였다. 당시 그는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며 “설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 의원이 피습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도 A군의 지인이라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A군이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A군과 같은 중학교 부회장이라고 밝힌 학생은 “A군은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 근거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배 의원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배 의원으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배 의원의 혈흔이 남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배 의원이 아직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병원 진단서는 차후 제출받기로 했다.
배 의원 측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A군은 전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을 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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