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처법 유예 불발… 中企 어려움 도외시 유감”

구자창 2024. 1. 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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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기간을 뒀으나, 소상공업계에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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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 영세기업 지원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모든 관계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야 합의 실패로 27일부터 중처법이 전국 83만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상황에 이르자 내놓은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중처법 전면 적용을 하루 앞둔 이날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기간을 뒀으나, 소상공업계에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25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책임의식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영세업체들에게 2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물밑 협상을 벌일 전망이나 막판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문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느닷없이 산안청을 추가 조건으로 냈는데, 이건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문재인정부 때도 기관 혼선,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처음부터) 산안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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