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네 남편한테 보낼게”…불륜女 협박한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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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촬영 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와 불륜 상대 C씨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재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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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불법촬영·협박 남편은 징역 1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촬영 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와 불륜 상대 C씨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재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기도 수원 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 하면서 상대방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무작위 추첨과 양측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7명으로 구성됐다.
A씨 측은 배심원들에게 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는 논리도 폈다.
이에 맞서 C씨 변호인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있고 자해까지 하려고 했다”며 “C씨는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 B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B씨의 양형을 두고는 배심원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개월의 의견을 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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