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유가족 용산 대통령실 앞 오체투지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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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용산 대통령실 앞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용산경찰서)이 1월 25일에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중 1월 29일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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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용산 대통령실 앞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용산경찰서)이 1월 25일에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중 1월 29일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경계 내인 점, 국방부 부지는 군사시설에 해당해 각종 정부 기능·군 작전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시민대책회의의 신청을 인용했다.
또 “이로 인해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통고의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오체투지 행진은 오후 2시경부터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각 장소에서 100명을 참여 인원으로 하고, 1개 차로만 사용해 행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될 이 사건 행진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을 통고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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