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 과거 '이재명 지지' 집회"…경찰 사실 확인 중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영상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으로 알려진 A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서 A군은 파란 비니를 쓰고 어떠한 말은 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했다. 동급생은 "(A군은) 파란색, 분홍색 등 특이한 색의 비니를 쓰고 다녔다"며 "(A군과) 얘기를 하는 친구가 없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단체 카톡방에서 말은 잘 안 한다. 잘 모르겠다"고 매체에 전했다.
현재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이 집회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사건 직후 배 의원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조사에서 A군은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봉합 수술 후 회복 중인 배 의원은 어지럼증과 상처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아직 충격이 커 당장 퇴원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경찰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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