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발' 이탄희 "양승태 수족들, 귀신 지시 받은 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 사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 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17년 당시 판사로 재직하던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특정 성향 판사들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개혁 성향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가하라는 지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커졌다.
이후 2018년 6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인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에 이어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선고된 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두 명뿐이다. 11명은 각각 1심이나 2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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