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발' 이탄희 "재판 개입했는데 무죄? 귀신 지시였나"

박소희 2024. 1.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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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됐지만 애당초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판결을 행정부와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을 포함 47개 혐의 모두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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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무죄] 법원 5년 만에 모든 혐의 무죄 판단... '권한 없으면 남용 없다'는 법리 반박

[박소희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됐지만 애당초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 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업무상 권한이 없다면, 남용도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입성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논리는 앞서 재판 개입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판사 사건과 동일하다. 당시 법원은 임 전 판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법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났던 이탄희 의원은 이 업무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이 일로 사법농단이 촉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최정점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일을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판결을 행정부와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을 포함 47개 혐의 모두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결과 별개로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동자, 서민, 우리의 역사들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이어나간 양 전 대법원장을 좋게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심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검찰 또한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2심에서는 반드시 1심 법원의 판단이 바로잡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수사는 2018~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특별수사팀이 주도했으며 팀장은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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