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유가족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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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이뤄질 이태원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용산경찰서)이 1월25일에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중 1월29일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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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이뤄질 이태원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용산경찰서)이 1월25일에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중 1월29일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에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대통령실 집무실 100m 경계 이내인 점 등을 언급하며 오체투지를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시민대책회의의 신청을 인용했다.
또 “이로 인해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통고의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을 통고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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