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역~대통령 집무실' 유가족 오체투지 허용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쯤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경계 이내인 점, 국방부 부지가 군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금지 통고로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대책회의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될 이 사건 행진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을 통고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유가족들은 오는 29일 이태원역부터 대통령실까지의 오체투지 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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