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닛케이 옵션 항소심 패소..."반대대매 위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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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의 반대매매로 수백억원 손실을 야기했다고 맞서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당시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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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B증권은 이번 판결로 140억원 가량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피고인 위너스자산운용 등 투자자들의 피해금액 중 30%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위너스자산운용은 일본 오사카 거래소의 ‘닛케이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니케이 225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했다. 당시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KB증권은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야간장에 전량 반대매매에 나섰다.
이후 KB증권은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을 위너스운용 측에 청구했다. 이에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의 반대매매로 수백억원 손실을 야기했다고 맞서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당시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금투협의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의 14조 제2항은 장중 시세변동으로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필요한 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해 지난해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선 반대매매의 위법성에 대한 위너스운용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금투협 표준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에 위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KB증권은 향후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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