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관련 가처분 모두 기각

김지윤 2024. 1.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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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중인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 모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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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캡처.

저작권 분쟁 중인 게임 ‘다크앤다커’에 대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 모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또한 함께 기각했다. 이로써 법적 다툼의 결론은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그 전까지 다크앤다커는 국내에서 정상 서비스된다.

법원은 다크앤다커의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인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해 여운을 남겼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다크앤다커)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채무자들이 채무자 게임의 개발 과정에서 채권자(넥슨)의 성과(P3)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다.

다크앤다커는 던전 탈출 콘셉트의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넥슨 출신 개발진이 주축이 돼 설립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했으며 지난해 2월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테스트 당시 최고 동시접속자 1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게이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넥슨은 P3 핵심 에셋을 퇴사한 개발자들이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넥슨은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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