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당연한 일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

김승연 2024. 1. 26.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느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