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김승연 2024. 1.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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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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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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