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는 노동자 앞에서 '무력 행사'한 사측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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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구미의 한 공장.
'고용승계 교섭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든 여성 노동자 앞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가 발차기로 공장 울타리 여러 개를 부수며 무력 행사를 하고 있다.
최 지회장은 "피진정인(노무사)이 노무 자문을 넘어 폭력으로 공장 울타리를 파손한 행위는 일반인이 행해도 처벌받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노무사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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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기자]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대리하는 노무사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 앞에서 울타리를 부수고 있다. |
ⓒ 금속노조 |
지난 25일 구미의 한 공장. '고용승계 교섭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든 여성 노동자 앞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가 발차기로 공장 울타리 여러 개를 부수며 무력 행사를 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는 해고 노동자 2명이 지난 8일 공장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이유는 고용승계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체 지분을 소유한 일본 기업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공장 화재 후 법인을 청산했다. 그런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은 평택 소재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해고는 부당하다며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공장을 철거하지 못하자 가처분을 제기했다. 김천지원은 지난 10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는 지난 25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는 매일 같이 공장 철거를 시도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교섭과 대화를 요구하며 막고 있으니 직접 공장 울타리 약 10m가량을 발로 부순 것.
해당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인이 직원에게 울타리를 부수라고 지시했고, 직원과 함께 사측 대리 노무사 김아무개씨가 울타리를 직접 발로 차며 부수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서 노동자가 '교섭하자'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도 보란 듯이 무력 행사를 이어갔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6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김아무개 노무사를 공인노무사법 제12조(품의유지와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공인노무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사가 원만한 대화를 촉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나 폭력을 보이는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최 지회장은 "피진정인(노무사)이 노무 자문을 넘어 폭력으로 공장 울타리를 파손한 행위는 일반인이 행해도 처벌받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노무사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무사가 품의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사 측이 노무사와 함께 부숴버린 공장 울타리. |
ⓒ 금속노조 |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금속노조 언론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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