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공판, 4시간 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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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이례적으로 4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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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이례적으로 4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일과시간(오후 6시)을 넘겨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 휴정 시간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별 판단 설명을 2시간 넘게 진행했다. 이후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관련 재판 개입 혐의 설명을 마치자 재판장은 오후 4시 10분께부터 10분간 휴정한 뒤 다시 낭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서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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