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경찰, 전담수사팀 꾸렸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25일) 서울 신사동 현장에서 A군을 체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호자 입회 하에 A군을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해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토록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A군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게시글,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A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배현진 의원 측은 “A군이 체포 당시 15살,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생인 A군은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의 동선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A군은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A군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퍼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배 의원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배 의원으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배 의원의 혈흔이 남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배 의원 측은 “선처는 없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서원·이아미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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