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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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대구시의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남은 가운데, 피해자모임이 "실효성 있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고 육정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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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2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피해자대책위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 조정훈 |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남은 가운데, 피해자모임이 "실효성 있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고 육정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 육정미 시의원. |
ⓒ 육정미 |
상임위가 열리기 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발의는 환영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에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포함된 건 환영한다"면서도 "해당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은)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려면 대구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 (대구시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조례안은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에 한정되어 있다"며 "대구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대구지역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사비 지원 및 법률비용 추가지원 ▲대구도시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 마련 ▲경찰과 법원 및 한전, 상수도사업소,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긴급주거 대폭 확대 ▲지자체 지정 주택관리 업체 선정으로 피해건물 관리 지원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시간이 지연된 만큼 더 내실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며 "늦은 만큼 실효적인 조례 제정으로 뒤처진 시간을 상쇄할 만큼의 지원대책들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육정미 시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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