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횡단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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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횡단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달빛철도특별법의 역사적 통과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기울인 광주시, 대구시,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시·도민께 축하드린다"며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서 성장축으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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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전남지역은 담양을 14.1㎞ 지나며 남북 중심의 철도망을 보완하는 동서 간 연결 철도가 될 전망이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서 성장축으로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달빛철도특별법의 역사적 통과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기울인 광주시, 대구시,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시·도민께 축하드린다”며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서 성장축으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영록 지사는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거듭 환영하며, 앞으로 영호남 6개 광역자치 시·도가 상호 발전을 위해 더욱 폭넓게 상생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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