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충북도, 2024년 확대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4. 1.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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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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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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