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훔쳐 달아나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다리에 실탄 맞고 체포

김인희 2024. 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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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경찰이 발사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26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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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1톤 트럭 훔쳐 강화 방면으로 이동
경찰이 정차시키려 했으나 김포 방면으로 도주
막다른 길에서 차 버리고 흉기 휘두르며 저항
ⓒ데일리안DB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경찰이 발사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26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톤(t) 화물차를 훔친 뒤 강화도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이 강화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따라붙었고 A씨가 정차 명령에 불응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A씨는 김포 방향으로 5㎞가량을 달아나던 중 길이 막히자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으나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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