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중앙선 넘어 갓길 보행자 ‘쾅’…징역 5년

방유경 2024. 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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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차로 쳐 심각한 뇌손상을 입힌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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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뇌·장기손상 후유증 호소”…60대 운전자 법정구속
“사고 뒤 비협조적, 용서 못 받아”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차로 쳐 심각한 뇌손상을 입힌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B씨를 치어 머리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구속됐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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