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공정 경쟁 유도…가맹본부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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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회원단체장 등과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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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플랫폼 정책 수요 발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행위와 독과점 지위를 구축해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겐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겐 높은 가격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회원단체장 등과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 삼중고가 더해져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소상공인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현재 시행령 개정 역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국민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플랫폼과 관련해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거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 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이 관련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에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더 큰 비율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차액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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