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으로 짓밟나" 해고노동자, 4억 가압류 이어 '하루 950만원'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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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4억 원의 가압류를 받은 데 이어 재판부의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하루에 95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0일 사측이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공사를 방해할 시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각 200만 원씩, 조합원 개인(11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을 채권자(회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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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기자]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현장 |
ⓒ 금속노조 |
지난 8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4억 원의 가압류를 받은 데 이어 재판부의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하루에 95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0일 사측이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공사를 방해할 시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각 200만 원씩, 조합원 개인(11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을 채권자(회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 회사는 26일인 오늘까지 매일 철거를 시도하고 있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조는 이를 막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을 평택 소재의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영위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 또한 평택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니토덴코 측은 '법인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다른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을 인정하는 한편 노동자의 주장은 배척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노란봉투법'으로 발돋움했는데, 이번에도 재판부가 기업의 재산권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난 25일 <매일노동뉴스>에서 "(재판부가) 왜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노조의 투쟁이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차갑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압류, 매일 이행강제금 등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돈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는 데 공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배가압류의 압박에도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고공농성장 앞에서 15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고, 오는 1일 금속노조 결의대회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는 고용승계 요구 대상인 평택공장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 집행관은 26일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2월 16일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일 법원과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금속노조와 경찰 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니토덴코는 그동안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6조 원이 넘는 돈을 일본으로 챙겨갔다"며 "그런데도 11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성도 얻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싸울 것은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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