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0년 '니케이225 옵션 대규모 손실' KB증권 책임 인정

박형수 2024. 1.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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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KB증권이 반대매매를 하는 데 위법성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너스를 비롯한 투자자 측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KB증권의 반대매매 위법성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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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KB증권이 반대매매를 하는 데 위법성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증권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고 펀드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에 대해서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위너스자산운용은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니케이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니케이 225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했다. 옵션 기초자산인 니케이 지수는 2020년 2월17일 2만3523에서 같은 달 28일 2만1143까지 하락했다.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위너스자산운용 계좌 위험도가 높아졌고 KB증권은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니케이 지수 풋옵션 전부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반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이 부담했다. KB증권은 위너스자산운용에 미수금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다. 위너스 측은 반대매매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KB증권이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한 KB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KB증권의 '장중 반대매매' 약관 조항은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6월25일 개정한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이다. 추가 증거금 납부 요청이나 고객에 대한 연락 없이도 강제 청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너스를 비롯한 투자자 측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KB증권의 반대매매 위법성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투자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해외 장내 파생상품은 상품마다 손익구조와 위험성에 차이가 있어 해당 거래소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오사카거래소의 니케이225 옵션거래에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에는 옵션 가격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며 "일본의 증권사는 오사카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옵션 평가손익을 증거금 산정에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금을 고객이 납부하지 않을 때만 반대매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KB증권은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에 직면한 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국내 증권사가 표준약관을 똑같이 쓰고 있다"며 "법원이 표준약관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증권사가 해외파생상품 중개행위를 할 때 평가손실만으로 반대매매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가 KB증권의 책임을 30% 인정했으나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70%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졌다. 법조계는 투자자가 변제한 미수금과 투자자 손실액 등을 고려하면 KB증권이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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