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새 입양제도 안정적 도입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 구성

유창재 2024. 1.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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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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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회의 개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

[유창재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입양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회의실에서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한다. 

이날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해 협의가 이뤄지며,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며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책관은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새 입양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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