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 거짓말한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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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 오전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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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비방 목적 없고 사실인줄 알았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 오전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도 참석했다.
이날 이씨 변호인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자 이씨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박수홍씨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과 함께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박수홍 형 박진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4일이다.
박수홍 형수 변호인 측의 재판 속행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튜버 김용호는 박수홍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낙태 관련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김용호는 이 루머 출처가 박수홍 형수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내외를 상대로 한 1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당초 116억원 규모였지만 지난 18일 박수홍 변호인 측이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고소가를 올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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