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서 새벽 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해…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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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씨는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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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노력 없어…실형 불가피”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씨는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출동 이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여러 사유로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있다”면서도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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