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창녕소식]

최일생 2024. 1.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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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이번 달 27일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7가지 요소 점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이다.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컨설팅 결과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한 유사 업종별 사업장에도 자료를 공유, 군내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녕군, 제3기 공공건축가 위촉

창녕군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창의적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창녕군 공공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창녕군 공공건축가는 비사벌건축사사무소 김진무 건축사 등 5명이며, 실무 경험과 활동이 풍부한 지역 내 전문가들이다. 위촉 기간은 2026년 2월 2일까지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획일적이거나 행정 중심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공공건축가가 조정·자문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에 도입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는 이방면 청사 건립공사 등 크고 작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설계·시공 자문을 통해 예산 절감과 건축물의 품질향상, 군민 중심의 공공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창녕군,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창녕군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다만 전년도 사업대상자는 동일 자녀로 올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이다. 에코이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 1인당 연 30만 원 상당(본인부담금 6만 원 포함)의 농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창녕군,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창녕군은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수급자 2만3025가구 2만8965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한다.

성낙인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해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창녕군, 2024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창녕군은 25일 창녕군 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4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입양) 건과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의 건, 시설 입소 아동의 사후관리 건에 대해 논의했다.


군이 주관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창녕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경찰관, 아동 분야 업무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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