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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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해오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가 수입 수산물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된다.
이날부터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radsafe.mfds.go.kr/radsafe)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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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 갈무리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해오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가 수입 수산물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본격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부터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radsafe.mfds.go.kr/radsafe)에 공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 이번 주(2024.1.19 ~ 2024.1.2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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