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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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사망했던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된 서울시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 등을 빌미로 묵인하였다"라며 "오히려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에게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뒤늦게 고인의 죽음 이후,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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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 1층에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분향소. |
ⓒ 윤성효 |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사망했던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더이상 죽이지 마라"를 구호를 내걸고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분신사망하자 건물 안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방 택시노동자는 2019년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운운수분회를 설립했고 이듬해 '불이익변경 노동계약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고인은 2022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직복직 후 사납금제 노동계약 서명'을 거부했다. 관련 투쟁을 해오던 고인은 2023년 9월 26일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했고, 같은 해 10월 6일 별세했다.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동사업자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8월 24일부터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된 서울시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 등을 빌미로 묵인하였다"라며 "오히려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에게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뒤늦게 고인의 죽음 이후,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 법은 적어도 오는 8월 24일에 전국의 택시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 및 그들과 유착한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역사적으로 폐기된 도급제를 변형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1층에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분향소.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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