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설 연휴 전 공사현장 미지급 노무비 최대한 지급"

노경조 2024. 1. 26.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가 조속히 합의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2차에 걸쳐 330억원 우선 지급
"협력업체 공사대금 직불 협의 진행"

태영건설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조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등 공사현장에 전날 53억원을 1차로 지급했으며, 오는 31일 277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향후 노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가 조속히 합의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