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를 원해' 전단지에 분노 中유학생, "손 자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이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게시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청은 전단지 게시자는 중국 출신의 미국 영주권자이며, 이번 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유포하고 지속적 메시지 보내 협박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이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게시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주요 외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중국인 유학생 우모씨(26)가 버클리 음악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붙은 '중국인도 함께하자'라는 제목의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보고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우 씨는 "(게시자의) 손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중국 공안부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우 씨는 전단지가 게시된 날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전단 게시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게시자를 위챗,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청은 전단지 게시자는 중국 출신의 미국 영주권자이며, 이번 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각각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약 3억34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슈아 S 레비 미국 검사 대행은 "이 나라의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폭력 위협이나 사이버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우 씨는 현재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버클리 음대 동료 재학생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