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된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5년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2024. 1.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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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김 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지 이틀 뒤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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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김 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지 이틀 뒤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김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살해한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한 김씨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과 달리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육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미동 없이 침대에 엎어져 있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아이를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반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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