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베트남 밀항하다 해경에 검거

이영근 2024. 1.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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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경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이모씨를 어젯밤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씨를 밀항의심자 신고를 받아 25일 오후 10시 30분쯤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거 당시 이씨는 배의 창고에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3개월째 도피 중이었다.

주범 이씨가 붙잡히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씨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로부터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9명과 주범 이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등 공범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이씨를 쫓는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주범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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