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월말까지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정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의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결코 죽지 않아”
- 동덕여대 시위, 피해금액 최대 54억원…총동문회 “우려와 개탄”
- 선율에 실려 온 추억…넥슨, 3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 [지스타]
- 기름값 5주 연속 상승세…월말 되야 떨어진다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결정…“인태 지역 평화 위해 필수”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