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고,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26일 오전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기록과 주변인 전언,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친 뒤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았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연기했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2009년생이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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