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이런 게 年9000건, 인권 우려도

황수연, 채혜선 2024. 1.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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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 됐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데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다. 최장 72시간 입원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입원 건수는 경찰청을 통해 파악한다”라며 “중복 건수를 포함해 연간 7000~9000건”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 배현진 의원실


경찰은 26일 피의자를 응급입원시킨 데 대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응급입원은 중증 정신질환 가능성을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이뤄진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응급입원은 의사 입장에서 중증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한다”라고 말했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응급입원은 정신과 관련 병력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라며 “경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고 받아들이는 병원에서도 의사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진단서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우 인제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응급입원은 사안이 심각하면 한다. 입원 후 정확하게 진단받는다”라며 “인권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의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전했다.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했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국정감사 때마다 뺑뺑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응급입원 신청 대비 반려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2년 9.88%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실 자체는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의사 입장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ppang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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