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낼 수 없으니 비대면진료를 할 수 밖에…”

신성식 2024. 1.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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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엄마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

서울 도봉구 한 의원 의사가 비대면 진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30,40대 부모들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세종시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부모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모들은 “직장 맘은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게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을 앓거나,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경우, 진료 후 완치되지 않아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이후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범위를 매우 좁게 잡았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크게 확대했다. 6개월(종전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질환 제한도 없앴다. 공휴일, 주말, 야간(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게 했다.

전 실장은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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