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예비후보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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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며 "지난 5일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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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이지혜 민주당 대전서구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
ⓒ 이지혜 |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며 "지난 5일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새해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행사 반대 응답이 65%를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한 그는 "'검찰 공화국'이라 불리는 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언한 셈이라고 이 예비후보는 규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서 더 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 외에도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이런 거부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률들은 결국 폐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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