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4. 1. 26.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2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제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작년 연간 수입 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손택스 가이드'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2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제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작년 연간 수입 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손택스 가이드'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수입 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