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투치던 지인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선고

강민한 2024. 1. 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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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다치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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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다치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화투를 치다가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범행한 후 달아났다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벗어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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