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촉법소년 아니었다…학내 징계는 출석정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습격범이 강남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학내 징계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현진 습격범’, 강남 대치동 소재 중학생
26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 뒤를 돌로 가격한 용의자는 강남 대치동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A군(14)으로 밝혀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자신에 대해 ‘촉법소년’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로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은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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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지만 퇴학 처분은 불가능
중학생인 A군은 형사처벌과 함께 학내 징계 대상에도 오를 전망이지만, 퇴학 처분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에선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A군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에는 학생 징계나 선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내 자치기구인 ‘생활교육위원회’가 있다. 교감과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이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 열린다.
통상 학교 기물파손, 흡연 및 음주, 학내 흉기 반입,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가 대표적이지만, 학생생활규정은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신분에 걸맞지 않은 비행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A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 제27조에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OO중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생활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학교 내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특별교육이수(3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4호) ▶퇴학 처분(5호)으로 정해져 있다.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A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10일 간의 출석정지인 셈이다.
“평소 문제 있던 친구…불미스러운 일 많이 일으켜”
한편, A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다닌다는 학생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군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고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며 “절대로 이 친구(A군) 하나 때문에 명문 ○○중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글이 올라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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