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형수…"비방 목적 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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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 이모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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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 이모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씨(56)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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