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 앤 다커' 넥슨 아이언메이스 가처분 소송 동시 기각

조영준 2024. 1.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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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프로젝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하고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4월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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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대표 박모씨 그리고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기각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프로젝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하고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4월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신청으로 인해 넥슨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법원은 양측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문에 '다크 앤 다커'가 '프로젝트 P3'의 무단 도용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본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범죄혐의 등을 알린 상황이며,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원의 검토와 판단을 맡긴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크앤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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